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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피해 농어가 지원액 75% 인상
    • 입력2001.01.18 (17: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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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피해 농어가 지원액 75% 인상
    • 입력 2001.01.18 (17:43)
    단신뉴스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시설 복구 지원비가 현행보다 75% 늘어납니다.
정부와 공동여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폭설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비닐 하우스와 축사,양식장 등 피해시설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무상 복구비 지원을 현행 20%에서 35%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농어가가 복구비 융자를 신청할 경우 상환기간을 2년 늘려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연리는 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원대상 규모를 현행 1ha 경작에서 2ha까지 늘리고 지금까지 지원에서 제외됐던 비규격 비닐하우스는 표준규격으로 전환할 경우, 무허가 축사는 허가절차를 거쳐 복구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시설채소와 인삼 등에 대한 농약대금과 대파대금 지원도 대폭 인상 하는 한편 이번 지원 기준을 앞으로 있을 여름수해와 한해 등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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