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기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민사 2단독 왕정옥 판사는 오늘 모 화재보험사가 국가와 마산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보험사에 9백 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에 기름을 흘린 차량운전자가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도 2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 화재보험사는 지난 95년 10월 마산시 월영동에서 자사 보험에 가입한 펌프카의 연료탱크가 파손되면서 기름이 유출돼 운행중인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내자 보험금 4천 8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와 마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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