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점검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전체 생활쓰레기의 37% 가량을 차지하는 각종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3일 동안 과대포장 상품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진열.판매 중인 상품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포장 방법 개선 명령이 내려집니다.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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