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차대전 당시 한국과 중국인에 저지른 강제징용과 재산몰수와 관련해 일본측의 배상을 얻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미국의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 재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아이젠스타트 차관은 51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여러가지 대안을 처음부터 배제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끝내 배상문제에 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차 세계대전동안 일본과 나치정권의 전쟁포로들에 대해 2010년까지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99년 채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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