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편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오늘 공적자금 집행여부와 적절성을 검토해온 예금보험공사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운영위원회 서명이 타인에 의해 도용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권 의원은 특히 정덕구 전 재정경제부 차관의 경우 지난 98년 9월과 99년 3월 등 3차례에 걸쳐 서면결의에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정 차관은 해외 출장중이었다며 의결관련 자료 등 3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측은 통상적으로 서면결의도 의결 사흘 전에 운영 위원에게 안건과 관련 자료를 송부해 운영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 후 의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덕구 전 차관의 서명도용 주장과 관련해 당시 정 차관이 해외 출장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추후에 보고를 받고 후결했으므로 대리서명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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