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오늘 공적자금집행 여부와 적절성을 검토해 온 예금보험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운영위원의 서명이 타인에 의해 도용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공적자금 국조특위 위원인 권 의원은 특히 정덕구 전 재경부 차관의 경우 지난 98년 9월과 99년 3월 등 3차례에 걸쳐 서면결의에 서명한 것으로 돼 있으나 당시 정 차관은 해외출장중이었다며 의결 관련 자료 등 3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당시 정덕구 차관이 해외출장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추후에 보고를 받고 후결했으므로 대리서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측도 통상적으로 서면결의의 경우 의결 3일전에 운영위원에게 안건과 관련자료를 송부해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 후 의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끝)

















































![[취재후] ‘공짜폰’은 소비자의 지갑 안에 있다](/data/news/2015/01/08/2998336_AX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