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천성 황달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던 30대 가장이 내시경검사 후 사망하면서 유가족들이 병원 측에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한 30대 가장의 죽음을 통해서 본 우리 사회 의료분쟁의 실상을 송진호 프로듀서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전에 사는 주부 추인숙 씨는 얼마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선천성 황달증세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남편이 60여 일만에 어이없게 사망한 것입니다.
남편 김중기 씨는 28살의 젊은 아내와 어린 딸을 남겨두고 33살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쾌유를 비는 아내와 딸의 간절한 기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친오빠가 찍은 한 편의 비디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남편, 온 몸에 관을 꼽은 채 숨을 거둘 때까지 고통을 호소하던 남편 생각에 추 씨는 서럽게 눈물을 흘립니다.
⊙인터뷰: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기자: 추 씨는 멀쩡하던 남편이 담도 내시경 검사 후 출혈성 췌장염이란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병원관계자: 계류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인터뷰는 병원차원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현재 유가족들은 김 씨의 죽음에 대해서 3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가 된 담도 내시경 검사 당시 병원 측이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추인숙(28/미망인): 10월 18일날 담도 내시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전에 간 조직검사 받을 때처럼 아무런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기자: 동의서 같은 것도 안 받고...
⊙추인숙: 그런 것도 안 받고...
⊙기자: 두 번째 위급한 환자에게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건강하던 김 씨는 담도 내시경 검사를 받은 직후부터 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혈성 췌장염의 증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LDH 숫자가 정상인의 10배나 높게 나타났고 알부민 수치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신속한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민경찬(의사): 급성췌장이 발생한 뒤로 환자의 예우가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며 환자의 상태가, 신체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일반 외과에 환자를 의뢰해서 쉬운 개복술을 하도록 했다면 췌장을 잃을 지는 몰라도 환자의 생명은 살릴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자: 끝으로 김 씨 사망 전 담당주치의와 병원측은 담도 내시경 검사 후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패혈증과 합병증이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시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김 씨가 사망하자 병원측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가족들은 대전역에서 병원까지 피켓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병원측은 시위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유가족들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몇 년 전에도 이 병원에서는 비슷한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충북 옥천에 사는 김수춘 씨, 김 씨는 담석제거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아내를 의료사고로 영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김수춘: 고발상태가 되니까 합의를 못 보겠다, 그러더라구요, 병원에서.
그러면 할 수 없다, 법적으로 하자, 그래서 싸운 거죠.
⊙기자: 결국 5년 간의 긴 법정투쟁 끝에 병원의 책임을 입증했지만 김 씨 가족에게는 아내와 어머니를 잃은 아픈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해 동안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약 5000여 건, 이 중 약 500여 건이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가족이 의사의 책임을 입증해 피해배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신현호(변호사): 의료지식은 사실 의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런 과실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현재는 의사의 과실이 입증되면 해당 의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의사들이 법정에 나서 동료의 과실을 증언하기는 매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통해 배상기금을 마련하고 환자와 의사모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와 환자의 유가족을 대하는 병원의 태도일 것입니다.
아직도 아빠의 죽음을 모르고 있는 경민이, 추 씨는 이 어린 딸에게 어떻게 아빠의 죽음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의료분쟁으로부터 환자와 의사 모두를 지키기 위해 이제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KBS뉴스 송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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