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미은행과 시 금고 계약을 맺으면서 출연받기로 한 300억 원 가운데 절반을 이 은행 건물로 대신 받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시 금고 선정 공개 경쟁에서, 현물을 포함해 3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한 한미은행을 선정한 뒤 같은해 12월 한미은행측과 3년동안 매년 50억원씩 모두 150억 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150억원은 올해 말 한미은행 인천본부 건물의 4개층 등 모두 만여 제곱미터의 빈 사무실로 받는다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실들은 경기침체 등으로 임대가 되지 않아 한미은행측이 그동안 비어 둔 채 재산세 등만 내온 곳이어서, 한미은행에 대한 인천시의 특혜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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