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업체들의 공사수주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관내의 업체에게만 입찰기회를 주는 지역제한 경쟁 입찰제도의 상한액을 현행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관내 지방업체들을 공사입찰에 공동으로 참여시키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40% 이상으로 정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더 많은 입찰기회를 얻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 건설업체들은 지역 제한경쟁입찰로 연간 3천억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로 연간 4천8백억원 가량의 추가 수주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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