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서 러브호텔 등 일반숙박업소를 지으려면 주거지역에서 최소한 100m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러브호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일반숙박업소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를 두되, 지자체가 그 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정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러브호텔과 주거지역간의 거리를 대략 100m정도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군.구별 조례로 정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러브 호텔 문제로 부심하고 있는 고양시는 숙박업소를 허가할때 학교와는 200m, 주거지역과는 100m씩 거리를 두도록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이 도심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고 도심밖은 주거지역과 섞여있는 점을 고려해 이격 거리를 두는 대신 구획을 정해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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