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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차단 위해 건초 수입검역 강화
    • 입력2001.01.19 (09: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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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차단 위해 건초 수입검역 강화
    • 입력 2001.01.19 (09:57)
    단신뉴스
구제역 차단을 위해 건초 수입 검역이 강화됩니다.
농림부는 '조사료 수입 위생 조건'을 입안해 건초류 같은 조사료(粗飼料)의 수출국에서도 소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조사료는 과거 2년 동안 반경 50㎞이내에서 구제역이, 과거 3년 동안 우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돼, 밀폐된 실내에서 열처리와 소독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조사료는 별도 규정 없이 수입후 국내에서만 소독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었습니다.
입안 예고안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4월 확정,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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