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차단을 위해 건초 수입 검역이 강화됩니다.
농림부는 '조사료 수입 위생 조건'을 입안해 건초류 같은 조사료(粗飼料)의 수출국에서도 소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조사료는 과거 2년 동안 반경 50㎞이내에서 구제역이, 과거 3년 동안 우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돼, 밀폐된 실내에서 열처리와 소독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조사료는 별도 규정 없이 수입후 국내에서만 소독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었습니다.
입안 예고안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4월 확정,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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