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목적세인 교통세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또 다른 목적세인 농어촌 특별세의 내후년 폐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목적세 성격의 국세가 교육세만 제외하고 2년내에 모두 사라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통세는 특별소비세로 편입되며, 교통세로 충당되던 각종 도로와 고속철도,공항 건설을 위한 재정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교통세와 농특세가 폐지돼도 세목만 없어질 뿐 교통과 농어촌 분야에 대한 재정자금이 일반세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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