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기업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으로 부터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구조조정에 관한 서면 약정을 반드시 맺도록 관련법이 만들어집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적자금 특별법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특히, 부실기업이 약정을 맺고서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금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거나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으로 부터 100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부실기업이라고 이 시행령은 규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실시될 이 시행령은 또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감자는 물론,임직원의 직무정지.해임 등 손실부담과 부실 책임을 추궁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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