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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최고 30% 감면
    • 입력2001.01.19 (10:1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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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최고 30% 감면
    • 입력 2001.01.19 (10:14)
    단신뉴스
올 연말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고 신축 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10-30%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건설 수요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차익중 10%만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매각 주택의 보유 기간에 따라 20∼40%가 양도소득세로 과세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이전에 입주 사실이 없는 분양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호화빌라 등 고급주택과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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