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농어업분야 재해지원 기준단가 현실화
    • 입력2001.01.19 (10:26)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농어업분야 재해지원 기준단가 현실화
    • 입력 2001.01.19 (10:26)
    단신뉴스
농림부는 폭설피해 등 재해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5%를 무상 지원하는 등 지원 기준단가를 현실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복구비로 소규모 시설 기준을 1ha미만에서 2ha미만으로 확대했고 무상지원 비율도 현행 20%에서 35%로 늘렸습니다.
축사복구비로도 600㎡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정부 무상지원 비율을 35%로 확대됐고 이밖에 재파종 비용등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