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개에 육박하는 건설업체 가운데 올해 만여개 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해 말까지 2천240개 업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천47개 업체는 등록증을 자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공사 수주만을 위해 난립하는 유령업체를 없애기 위해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갖춰야 업체 등록을 허용하고 등록사항도 3년마다 갱신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4만개에 달하는 건설업체 가운데 올해 만여 업체가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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