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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기업 지원할때 구조조정약정 체결
    • 입력2001.01.19 (11:1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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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 대출받은 부실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과 구조조정에 관한 약정을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안을 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거나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인 빌린 부실기업에게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는, 노조 등 해당기업 관계자로부터 구조조정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 구조조정 계획과 채무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을 담은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거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금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손실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감자 등과 함께 임직원을 문책하도록 했습니다.
    [끝]
  • 부실기업 지원할때 구조조정약정 체결
    • 입력 2001.01.19 (11:19)
    단신뉴스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 대출받은 부실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과 구조조정에 관한 약정을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안을 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거나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인 빌린 부실기업에게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는, 노조 등 해당기업 관계자로부터 구조조정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 구조조정 계획과 채무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을 담은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거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금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손실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감자 등과 함께 임직원을 문책하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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