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렬 경기지사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알선수재죄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임지사의 공소내용에 추가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퇴출 직전 경기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임창렬 전 지사에 대해 예비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결정문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임지사는 1심에서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지사가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단순한 정치자금이라는 임 지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 임지사가 받은 돈은 명백한 뇌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서 추가하도록 요구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현재 헌법소원에 계류 중이어서 최기선 인천시장은 이 헌법소원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기도 했다며 알선수재죄로 유무죄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와 검찰의 추가 증인 신청으로 어제로 예정됐던 임지사의 선고는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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