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 기업은 정례적인 신용점검을 통해 매달 퇴출점검을 받게 됩니다.
또 지난해 `11.3 부실기업퇴출'조처 때 회생 가능으로 분류된 기업들이라도 추가 부실 등이 확인되면 곧 바로 퇴출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상시퇴출 세부안을 토대로 감독규정을 개정해,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의 결산보고서가 나오면 채권 은행단이 상시 퇴출기준 미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최우선적으로 신용점검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신용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준미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퇴출조처가 이뤄질 때 채권은행들이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자동적으로 구성하도록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끝)

















































![[취재후] ‘공짜폰’은 소비자의 지갑 안에 있다](/data/news/2015/01/08/2998336_AX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