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지역의 채석.토사채취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산림지역의 환경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산림지역내 채석.토사채취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면적을 기존 5만㎡에서 3만㎡로 낮추는 쪽으로 환경정책법 시행령을 개정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2년동안 허가된 산림지역의 채석.토사채취 사업 1,107건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인 곳은 110건에 불과해 대부분 사업장이 사전환경성검토를 피해가기때문입니다.
실제 환경부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삼원개발㈜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지않은 채 공사를 시행중인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지자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지난 17일 공식 요청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발로 인해 산림이 크게훼손되고 있다`면서 `산림의 효율적 보전과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

















































![[취재후] ‘공짜폰’은 소비자의 지갑 안에 있다](/data/news/2015/01/08/2998336_AX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