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다른 사람의 사이버 증권계좌 ID와 비밀번호 수십개를 해킹해 수천 만원대의 부당거래를 한 전북 전주시 송천동 26살 박 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5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주에 2백원짜리 주식 866주를 한 주에 6만원씩 비싸게 매도 주문을 낸 뒤, 최 모씨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최씨의 사이버 계좌에서 이 주식을 한주에 6만원씩 매수주문을 내 체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9백 7십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7천여만원의 부당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다른 사람의 사이버 증권계좌 ID와 비밀번호를 닷새동안 3만여차례나 추측 접속하는 방법으로 모두 50여명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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