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오늘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으로부터 변호사비용으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안은 중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횡령한 돈을 나중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천만원을 받고 검찰에 선처를 부탁하는 등 진씨 구명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주사보 출신 김삼영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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