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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6개월 업무 집행정지
    • 입력2001.01.19 (14: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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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6개월 업무 집행정지
    • 입력 2001.01.19 (14:46)
    단신뉴스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사장에게 6개월 업무 집행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중앙종금과 한국종금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하고 김 전 사장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집행정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 전 사장은 앞으로 5년동안 은행과 종금,보험 등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금감위는 김 전사장 이외에도 이 회사 임원 7명과 직원 19명에 대해 문책경고와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금감위는 또 박래진 전 한국종금 사장을 문책 경고 조치하는 등 이 회사 임직원 18명에 대해서도 문책 경고와 주의적 경고, 견책 등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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