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 3부는 오늘 지난 97년 교육부로부터 해임된 박원국 전 덕성학원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사학재단 이사장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부로부터 해임조치된 박원국 전 이사장은 3년여 만에 재단 이사장 지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내분규를 겪고 있던 덕성여대가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했지만 교육부가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박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덕성여대는 지난 97년 교수 재임용 문제를 놓고 재단과 교직원, 학생들 간의 내분을 빚어왔으며 교육부는 박 이사장의 지나친 학사행정 간섭이 원인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뒤, 시정방안이 미흡하다며 박 씨의 이사장 취임승인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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