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보 분과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민간위원 2명이 사임한 상태에서 공적자금 10조원의 지원을 의결한 것은 무효라는 자민련 조희욱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예보는 해명자료를 통해 예보법상 분과위는 민간 위원 2명을 포함해 7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조직구성의 문제이지 의결 정족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며, `당시 민간 위원 2명이 사퇴했지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져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국회의 경우도 국회의원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273명의 국회의원 구성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뿐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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