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을 하역 작업 도중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도 교통재해로 간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민사2부는 오늘 모 생명보험이 화물 하역중 적재함에서 추락해 숨진 서 모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서씨는 화물을 내리려고 화물차를 일시적으로 정차시켰을뿐 운행을 종료한 것이 아니며, 화물을 내리기위해 적재함에 올라간 것도 탑승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모 생명보험은 지난 99년 6월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 서씨가 부산청과물시장 안에서 화물을 내리다 적재함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 2천만 원을 지급한 뒤 정차중에 적재함에 올라간 것은 탑승으로 볼 수 없다며 서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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