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 대출받은 부실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해당기업과 구조조정에 관한 약정을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안을 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거나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 이상 빌린 부실기업에게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는 노조 등 해당기업 관계자로부터 구조조정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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