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10대 항공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규모에 걸맞게 항공사고의 과학적 조사와 항공사고 예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고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적 조사기관 없이 건설교통부 항공국이 이 업무를 맡고 있어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데다 사고때 마다 급조되는 한시적 사고 수습조직이어서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연간 1백여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해외에서 외국기의 사고조사를 직접 경험했던 전문가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미국, 일본, 호주 등 항공 선진국들은 사고예방을 위한 전문사고조사기구를 설치해 조사관들에게 조사권에 관한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따라 독립적인 항공사고 조사기구를 시급히 설치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해운, 철도, 도로 등의 국가종합 안전조사기구로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