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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브호텔, 주거지와 100m 떨어져야
    • 입력2001.01.19 (17:00)
뉴스 5 20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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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브호텔, 주거지와 100m 떨어져야
    • 입력 2001.01.19 (17:00)
    뉴스 5
⊙앵커: 앞으로 수도권에서 러브호텔 등 일반 숙박업소를 지으려면 주거지역에서 최소한 1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러브호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를 두되 지자체가 그 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러브호텔과 주거지역간의 거리를 대략 100m 정도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군구별 조례로 정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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