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 입력2001.01.19 (17:00)
뉴스 5 2001.01.19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 입력 2001.01.19 (17:00)
    뉴스 5
⊙앵커: 올 연말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고 신축 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0에서 75%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건설수요 활성화를 위해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차입 중 10%만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