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등 남자 접대부 50명을 고용해 불법영업을 해 온 대형 호스트바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는 호스트바 업주 이 모씨 등 4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고등학교 3학년 이모 군 등 남자 접대부 20여 명과, 이들로부터 술시중을 받던 주부 박 모씨 등 10여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주 이 씨 등은 지난 2일 서울 역삼동에 150평 규모의 무허가 주점을 차려놓고, 미리 고용해 둔 남자 접대부들이 여성 손님들의 술 시중을 들게 하는 등 퇴폐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접대부와 여성 고객들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모두 무혐의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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