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해 온 10 대가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는 오늘 돈을 받고 성인남성 60여명과 성관계를 가져온 16살 김 모양을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양은 지난해 11월부터 컴퓨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대학생 김 모씨와 중소기업 대표 유 모 씨 등 성인 남성 60여명과 성관계를 갖고 모두 6백 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양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도 모두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성인 남성들만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처벌해왔지만, 청소년들이 직업적으로 원조교제에 나서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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