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방송국의 보도> 충북 제천경찰서는 오늘 아파트 시공업체로부터 하자 보상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해두면서 이자를 횡령하거나 하자 보상금을 담보로 개인대출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들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51살 정 모씨와 관리소장 35살 정 모씨는 지난 97년 5월 시공업체로부터 하자 보상금 2억 천만원을 받아 모 신용협조합에 예치해 관리해오면서 이자 2천여만원 가운데 5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충북 제천시 고암동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44살 정 모씨가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하자 보상금 4억원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개인대출을 받은 혐의도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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