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들이 내국인의 계약위반 등으로 손해 배상액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이달말에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 규칙안을 보면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내국인으로부터 받은 손해 배상액 가운데 원래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사와 무역계약을 맺은 외국의 B사가 한국회사의 계약위반으로 1억원의 손해를 본 뒤 1억3천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받았다면 3천만원의 25%를 원천징수 형식을 빌어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