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림부는 폭설피해 등 재해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5%를 무상지원하는 등 지원기준 단가를 현실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복구비로 소규모 시설 기준을 1ha 미만에서 2ha 미만으로 확대했고 무상지원 비율도 현행 20%에서 35%로 늘렸습니다.
축사 복구비로도 6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정부 무상지원 비율을 35%로 확대했고, 이밖에 재파종비용 등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해지원 기준단가 현실화
입력 2001.01.19 (19:00)
뉴스 7
⊙앵커: 농림부는 폭설피해 등 재해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5%를 무상지원하는 등 지원기준 단가를 현실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복구비로 소규모 시설 기준을 1ha 미만에서 2ha 미만으로 확대했고 무상지원 비율도 현행 20%에서 35%로 늘렸습니다.
축사 복구비로도 6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정부 무상지원 비율을 35%로 확대했고, 이밖에 재파종비용 등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