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연말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고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0에서 75%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건설수요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보하고 신축 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차익 중 10%만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매각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20에서 40%가 양도소득세로 과세됐었습니다.
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입력 2001.01.19 (19:00)
뉴스 7
⊙앵커: 올 연말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고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0에서 75%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건설수요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보하고 신축 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차익 중 10%만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매각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20에서 40%가 양도소득세로 과세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