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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의심 건초 검역 강화
    • 입력2001.01.19 (19:00)
뉴스 7 20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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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의심 건초 검역 강화
    • 입력 2001.01.19 (19:00)
    뉴스 7
⊙앵커: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건초수입 검역이 강화됩니다.
농림부는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해 건초류 같은 조사류의 출구에서도 검역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조사료는 과거 2년 동안 반경 50km 이내에서 구제역이, 과거 3년 동안 구역이나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돼 밀폐된 실내에서 열처리와 소독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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