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수도권에서 러브호텔 등 일반 숙박업소를 지으려면 주거지역에서 최소한 1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러브호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를 두되 지자체가 그 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정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러브호텔과 주거지역간의 거리를 대략 100m 정도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군구별로 조례로 정하게 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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