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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임창렬 지사 공소내용 변경 요구
    • 입력2001.01.19 (19:00)
뉴스 7 20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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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임창렬 지사 공소내용 변경 요구
    • 입력 2001.01.19 (19:00)
    뉴스 7
⊙앵커: 임창렬 경기지사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알선수재죄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임 지사의 공소내용에 추가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퇴출 직전 경기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임창렬 전 지사에 대해 예비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추가해 달라는 결정문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임 지사는 1심에서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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