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구내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할 때 감정가에서 20%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르면 3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안에서 주택을 개량할 경우 주어지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액을 지금의 가구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리고 대출이율도 연8%에서 6.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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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 국.공유지 할인매각
입력 2001.01.19 (22:01)
단신뉴스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구내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할 때 감정가에서 20%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르면 3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안에서 주택을 개량할 경우 주어지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액을 지금의 가구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리고 대출이율도 연8%에서 6.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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