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거래되는 `코스닥 50' 지수 선물의 개장 동시호가 주문은 현물보다 30분 늦은 오전 8시30분부터 접수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물거래소 업무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50 선물은 증권거래소의 코스피200 선물과 마찬가지로 개장 때와 장 마감 이후 동시 호가가 적용되며, 개장 동시호가 주문은 오전 8시30분부터 30분간, 장 마감 뒤에는 오후 3시5분부터 10분간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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