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나 외국법인들이 내국인의 계약위반 등으로 실 손해액 보다 많은 배상을 받았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등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가운데 손해액을 초과하는 과다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때문에 이 가운데 25%는 원천징수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금까지는 국세청의 자체기준을 근거로 외국인들에게 과세를 했으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돼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등 사실상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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