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오늘 오락기 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370여억원을 끌어모은 유사금융회사 사장 41살 서 모씨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7살 이 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구의동 등 전국에 37개 지점을 차려놓고 오락기 사업에 백만원 이상 투자하면 연 80 %에 해당하는 이자를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60살 이 모씨로부터 퇴직금 2억원을 받아내는 등 지금까지 모두 천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78억원을 끌어모은 혐�畇求�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금을 받은 뒤 오락기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이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금융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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