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늘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한국통신 엠닷컴, 한국통신 프리텔 등 4개 이동통신 사업자에 이동통신을 이용한 소액결제 대행사업 겸업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번거로운 이용자 확인작업 없이도 전자상거래에 이를 활용할 수 있어 이 분야 영업이 크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LG텔레콤의 경우 이미 국민카드와 제휴, 휴대전화 단말기에 패스카드 기능이 포함된 무선 칩을 부착해, 시내버스나 지하철에서 별도의 교통카드없이 단말기만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해 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한 대금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해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유선 인터넷을 통한 재화구입 때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사용자 본인의 이동전화 번호를 입력해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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