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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지령 감청 한강 잠수장의업자 적발
    • 입력1999.03.19 (10: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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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지령 감청 한강 잠수장의업자 적발
    • 입력 1999.03.19 (10:05)
    단신뉴스
서울지검 형사3부는 오늘 한강에 투신해 자살한 익사자의 시체를 인양해 유족들로부터 인양비를 받아내기 위해 119 소방본부의 통신지령을 감청해 온 잠수 장의업자 44살 안 모씨 형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안씨등은 모터보트와 잠수장비 등을 구입해 잠수 장의사를 차려 놓고 용산전자상가에서 구입한 휴대용 무전기로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일선소방서로 내려보내는 무전을 엿듣고 현장에 출동해 119구조대보다 먼저 사체를 인양한 뒤 유족들로부터 시체 1구당 백만원의 인양비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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