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금고 또는 연합회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새마을 금고법 제66조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새마을금고법의 처벌규정은 범죄 구성요건 등을 특정하지 않아 범죄행위의 유형을 파악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돼 금고의 임원 자격이 박탈된 사람은 법원의 무죄판결 선고후 임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마을금고 모 이사장은 금고 여유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지난 99년 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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