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지난해 법무사시험 한 문항 출제오류
    • 입력2001.01.20 (10:19)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지난해 법무사시험 한 문항 출제오류
    • 입력 2001.01.20 (10:19)
    단신뉴스
지난해 7월 실시된 제6회 법무사 1차시험 문제가운데 1 문항이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법무사 시험 응시생 한모씨가 시험 문제 중 상법과 민법 각 1문제의 정답이 2개라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법무사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상법 1문항의 답이 2개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답이 2개인 상법 문항은 영업양도의 효과에 대해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당초 정답인 4번 이외에 영업 양수인이 양도후 2년이 지나면 채무 책임이 소멸된다고 기재된 5번도 답이 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문제가 답이 2개인 것으로 인정돼 지난해 9월 근소한 점수차로 떨어진 수험생 3명을 추가합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원고가 또 문제시 한 민법 문항은 정답이 1개로, 원고 점수는 여전히 합격선에 미달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