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오늘 기형아 증세를 보이던 생후 8개월 난 아들을 숨지게 한 권모 여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8일 서울 개포동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생후 8개월짜리 둘째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권씨는 빚 보증을 섰다가 1억원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면서 우울증에 시달려오다 발육이 늦는 등 기형아 증상을 보이던 아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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