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대상 기업이 자체 상환을 의무비율보다 많이 할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오늘 제1차 공무원 경제교육에서,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대상 기업이 자체 상환비율을 초과해 빚을 갚으면, 후순위 채권 담보부 증권과 대출채권 담보부 증권의 인수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산업은행이 신속인수 대상 기업 회사채의 80 %를 인수한 뒤, 이 가운데 10%만 보유하고 20%는 채권은행단에,나머지 70%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이나 대출채권담보부증권에 편입시키도록 했으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상 기업이 채권담보부증권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의 3%에 해당하는 2종 후순위채를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속인수 대상에 들어가는 기업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만큼 자체 상환비율을 넘어 갚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취재후] ‘공짜폰’은 소비자의 지갑 안에 있다](/data/news/2015/01/08/2998336_AX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