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신속인수 대상기업 자체상환 많이 하면 혜택
    • 입력2001.01.20 (12:36)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신속인수 대상기업 자체상환 많이 하면 혜택
    • 입력 2001.01.20 (12:36)
    단신뉴스
재정경제부는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대상 기업이 자체 상환을 의무비율보다 많이 할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오늘 제1차 공무원 경제교육에서,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대상 기업이 자체 상환비율을 초과해 빚을 갚으면, 후순위 채권 담보부 증권과 대출채권 담보부 증권의 인수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산업은행이 신속인수 대상 기업 회사채의 80 %를 인수한 뒤, 이 가운데 10%만 보유하고 20%는 채권은행단에,나머지 70%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이나 대출채권담보부증권에 편입시키도록 했으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상 기업이 채권담보부증권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의 3%에 해당하는 2종 후순위채를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속인수 대상에 들어가는 기업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만큼 자체 상환비율을 넘어 갚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