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오늘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의류 등을 시중에 유통시킨 44살 임 모씨 등 4명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 99년 9월부터 서울 군자동에 사무실을 차례놓고 프라다와 펜디 등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지갑과 핸드백 등 7천 5백여점을 납품받아 정품가격의 10분의 1 값으로 서울 이태원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시킨 6천여점을 정품의 정품가격으로 환산하면 30억원어치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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